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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사고로 인한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각 재혼 후 2018. 9.경 협의 이혼하였는데, 이혼 후 재결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 명의로 마련해 준 집의 명의 이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아들이 왜 돈을 달라고 하냐고 따지는 것이 화가 나서 재산분할 신청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의 주장과 같이 해당 아파트를 구입하고 대출금 변제를 의뢰인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수입으로 전부 해온 것을 주장, 상대방은 반소를 제기해 이혼 전 의뢰인이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받은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판례를 인용하여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기여도 45%를 인정하여 아파트 가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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