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야간주거침입절도 - [감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8. 경 날이 어두워진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일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의뢰인 접견, 2) 공판 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5)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0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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