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공갈 - [혐의없음]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2. 경 피해자에게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해치겠다고 문자를 보냈고, 공포감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물건에 상당하는 액수를 넘겨받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공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기에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