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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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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속칭 건전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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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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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성매매 횟수가 다수라는 점으로 인하여 벌금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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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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