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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건조물침입 - [혐의없음]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4. 경 피해자의 근무지에 찾아가기 위해 피해자의 근무지가 있는 건물에 불법으로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기에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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