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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고소) 폭행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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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 인사문제로 대표와 면담 중, 대표가 갑자기 화를 내며 자신의 팔을 꺾는 등 폭행행위를 하여 경찰을 불렀으나, 오히려 경찰에서 초동조치를 자신에게 불리하게 하자 본 사무소를 찾아와 법률조력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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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초기부터 출동경찰관이 잘못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쌍방폭행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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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수사관 방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결과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지 않는 의뢰인과 충분히 사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난 이후에 자백하는 걸로 입장을 정리하였으며, 합의 및 법종 변론을 통하여 

이 사건 상대방은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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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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