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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주거침입 - [무죄]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8. 경 전 남자친구였던 피해자의 집 앞에서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 집 문을 두드려 주거침입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법정변론이 여러 번 진행되는 등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 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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