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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상대방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가출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이혼기각을 구한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가출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22년가량으로, 자녀 2명 모두 소송 기간 중 성년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기각을 구했으나 의뢰인은 초지일관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해도 좋으니 이혼만 하게 해달라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이 사건은 소 제기 당시에는 혼인 파탄 사유가 명백하지 않았으나 소송이 장기간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부부의 자녀 전세금을 채권 가압류하여 가압류 이의를 제기하여 취소를 시키는 등 이혼의 소 제기 후에 불화가 심해진 케이스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이 사건은 혼인 파탄 사유가 명백하지 않아 만약 이혼이 기각될 경우 의뢰인의 이혼은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소송 중 상대방이 자녀의 전세금을 채권 가압류하여 우리 법무법인에서도 가압류 이의 진행을 통해 가압류결정을 취소시키는 등의 대응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 과정에서 위 가압류 취소 사건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상대방이 기존에 소유하던 분양권이 소송 진행 중 등기되었기에 분할 대상 재산을 분양대금 납입액이 아닌 아파트 현재 시세로 산정하여 재산분할 청구취지를 확장 변경하며 상대방을 압박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이 소송은 소장을 제출하고 2년여의 기간 동안 5번의 변론 및 2번의 조정을 거친 끝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이혼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1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600만 원을 지급하며, 피고의 원고 연금에 대한 분할 수급비율을 20%로 제한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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