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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경고

소청심사위원회 - [불문경고]

사건개요

소청인은 2020. 10.경 용인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지인 사이에 다툼 및 폭행이 발생하자 이를 말리기 위해 지인의 다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견책처분을 받았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로엘법무법인을 통해 소청심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지인 간 다툼을 말리기 위해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의식불명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위해 심폐소생술 실시, 119 호출 등 신속한 구호 활동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위원회 측에서 견책 처분을 내렸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소청심사청구서 작성 및 제출, 2) 소청심사참석 등을 통하여 원 처분보다 감경된 [불문경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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