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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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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경 진도에서 수산업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해산물을 납품하면 수 일내에 그 대금과 미수금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럴 능력이 없었기에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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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데 비하여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항소심 단계에서 신속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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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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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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