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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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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1. 7.경 인천에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은 후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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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강력범죄 사건이므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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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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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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