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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상해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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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3.경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안와벽 골절을 가하여 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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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당사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건으로 상대방과 첨예하게 진술이 대립하여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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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징역1년)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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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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