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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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를 상대로 차량을 판매하고, 매매대금의 50%를 선지급해달라고 하여 1,400만원을 송금받았으나, 실상 피해자에게 차량의 점유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에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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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의 유사한 사기 행위를 진행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만들었기에 방어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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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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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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