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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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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4.경 인터넷 SNS에서 의뢰인을 모욕하는 장문의 글을 작성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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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팔로워 수가 ○○만명에 이르는 대형 SNS 유명 페이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서로 간 고소를 남발하고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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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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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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