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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사기(실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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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의사로 환자 김00 등 5명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허위로 받게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받는 방식으로 사기행위를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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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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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범죄는 피해규모, 범행계획성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는데 이 사건은 검사가 실형 1년을 구형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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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실제 사건 경위, 2)  기망행위 부존재 등 등 법정변론을 한 결과,

 

피고인은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사구형 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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