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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고소)사기 -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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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8. 11.경 서울에서 재개발을 앞둔 좋은 물건이 있으니 매수하라고 말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총 2억 3천만원을 이체받았지만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주가 아니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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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기죄로 피고소인은 이미 여러 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벌였고 이를 변할 능력이나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가 없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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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3) 고소 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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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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