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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고소)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관한추행) -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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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10.경 경기도의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판매 직원인 피해자에게 등을 쓰다듬고 어깨를 수차례 주무르는 등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관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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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장과 판매 직원간 일어난 추행 사건으로 피고소인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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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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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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