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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항소심)준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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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2.경 천안에서 수면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하여 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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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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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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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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