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폭행 -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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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8.경 서울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SNS 메시지를 읽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욕설을 하면서 팔을 세게 잡고 건물 내 창고로 끌고 들어가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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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질 때 일어난 사건으로 최근 데이트 폭력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입니다. 피고소인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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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증거 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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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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