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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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들은 2019. 8.경 의뢰인이 피고소인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부엌과 연결되어 있는 베란다에 가두고 감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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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여러 명인 점과 오랜 시간 악의적인 괴롭힘 관계가 지속되었고 서로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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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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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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