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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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4.경 울산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상의 여성을 본인의 차량으로 불러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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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강요미수가 병합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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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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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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