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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고소)공갈미수 -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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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1.경 의뢰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고, 같이 죽어버리자는 식으로 협박하며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이 합의에 응하지 않아 미수로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공갈미수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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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상호 간의 고소가 이어졌던 점 때문에 원활한 고소 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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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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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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