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고소)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관한추행) - [기소의견송치]
_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6. 8.경부터 2019. 8.경까지 부산에서 회사를 운영하며 자신의 회사 직원인 피해자에게 회사의 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관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과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금전적인 채무 관계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