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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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6. 11.경까지 피해자에게 변호사와 검사로 사칭하며 피해자가 현재 겪고 있는 법률 문제에 관하여 수임료를 주면 상담해주고 법적 문제를 해결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수십여 차례에 걸쳐 현금과 물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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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점, 수십 차례 금품을 편취한 점 등으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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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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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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