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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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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자는 2019. 9.경 대구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의 SNS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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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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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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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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