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유사강간치상 -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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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4.경 미국령 괌의 한 호텔에서 법적 배우자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유사강간하여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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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재혼한 배우자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오랜 기간 지속적이고 교묘하게 피해자를 괴롭혀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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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 실질심사 변론 참여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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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 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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