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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도로교통법위반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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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인은 2017. 4.경 천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총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을 입히고 총 1억 8천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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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 이번 사건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본 사건과 또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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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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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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