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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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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인은 2020. 3.경 피해자 소유의 옷을 절취한 적이 있는 집에 한번 더 방문하여 같은 방법으로 의류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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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속옷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고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때문에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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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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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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