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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부착명령청구기각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검찰항소기각 / 부착명령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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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인은 2020. 3.경 서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간 다음 강제로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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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인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반성하지 않은 점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무척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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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검찰항소기각 / 부착명령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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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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