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종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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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3.경 서울에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방송에 내보내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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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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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내사종결]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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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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