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협박 -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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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8. 9.경부터 2019. 3.경까지 내연 관계로 지내오던 의뢰인에게 내연 관계를 밝히겠다는 내용을 문자로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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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피고소인이 연락을 받지 않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는 점 등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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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8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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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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