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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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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10.경 지인이 몇 차례 성매매 경험이 있는 피해자에게 한번 더 성매매를 하고 그 현장을 덮치기로 모의한 후, 실제로 가족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형사고소 하게 된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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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성매매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법적조치를 취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며, 다수의 피해자와 다수의 가해자가 얽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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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3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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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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