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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고소)공갈 -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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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9.경 지인과 함께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남성들을 유인한 후,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미 돈을 받아 낸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2차례 더 공갈 및 협박하여 약 1,000만원 가량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공갈죄로 형사고소 하게 된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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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성매매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법적조치를 취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며, 다수의 피해자와 다수의 가해자가 얽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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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3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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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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