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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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5.경 파주에서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는 대리기사를 아무런 이유 없이 머리 등을 폭행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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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대두되고 있는 운전자 폭행 사건으로 운전자의 피해를 넘어 큰 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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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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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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