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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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7.경 군포에서 피해자가 뛰어오다가 피의자의 자녀와 부딪혀 넘어지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의자의 배우자가 피해자의 명치를 누르고 목을 조를 때, 배우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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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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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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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1.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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