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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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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0.경 자동차보험 사기단들과 모의하여 함께 고의로 사고를 내는 차에 동승하는 등 수 회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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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수의 피고인들이 함께 모의하여 수법이 교묘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으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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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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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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