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
(항소심)공문서변조 -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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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경 자신이 운영하는 조리원에 간호사 면허가 없는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변조하여 공문서변조죄로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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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공문서변조죄 사건으로 피고인이 오랜 기간 변조를 유지하였고 의료법위반과 병합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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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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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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