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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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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인은 2019. 10.경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따라간 뒤 피해자의 주거지 1층 로비에서 신체 접촉 등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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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을 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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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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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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