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폭행치상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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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12.경 의뢰인의 부모가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밀치고 신발장을 의뢰인에게 던져 다치게 하여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치상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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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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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3) 고소 보충의견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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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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