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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항소심)강제추행 - [무죄(원심유죄부분 중 일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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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3.경 한 학교에 교사로 근무하면서 의뢰인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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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미투 운동의 사회적 이슈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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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항소장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원심유죄부분 중 일부 무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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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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