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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고소)자격모용사문서행사 -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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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7. 6.경 경기도에서 피고소인에게 35평 목조주택을 2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였으나 분양받지 못해 사기를 당하는 과정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피고소인이 인장을 날인하고 타인에게 교부하여 자격모용사문서행사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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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액의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하며 피해 회복 여부도 어려워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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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 2년 6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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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2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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