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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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대기업에 종사하는 자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여성과 만나 성매매를 하였으며, 이 당시 성행위 과정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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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일반도촬사건이 아니라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아주 내밀한 부분인 성교당시를 촬영한 동영상이라는 점, 성인사이트에 이를 업로드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고 재차 유포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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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검사실 방문등을 통하여
1) 피의자가 대기업에 재직중이나, 현재 경제적 매우 어려운 점,
1) 피의자가 대기업에 재직중이나, 현재 경제적 매우 어려운 점,
2)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피해자와 거액을 주고 합의한 점, 3) 스스로 업로드한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였단 점 등을 주장한 결과,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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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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