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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도로교통법위반 -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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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4.경 혈중 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두 명의 피해자의 승용 차량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중앙 분리대 방호벽을 손괴하여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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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 한 점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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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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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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