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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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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6.경과 2019. 8.경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팔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종아리 부위를 발로 밟고 올라서는 등 폭행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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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들의 연령이 어리고 다수라는 점, 폭행 사실이 명확하고 반복적이어서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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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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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1.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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