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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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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여성)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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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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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반인들에게 널리 퍼진 조건을 두고 만나는것은 초범의 경우에도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처벌이 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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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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