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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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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10.경과 2018. 4경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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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본건 외에도 아청법위반죄, 아동복지법위반죄와도 병합되어 수사 및 기소가 되었으며, 검찰에서 실형 10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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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징역10년)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2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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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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