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협박 -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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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을 보내고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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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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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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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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