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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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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 9.경 피고소인이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의뢰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의뢰인을 비방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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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고소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때문에 가벼운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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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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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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