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협박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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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경 피의자의 아내와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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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당시 상황을 녹취한 녹취록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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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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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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