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6.경 피해자의 회사 명의 계좌에서 운영 프로그램 제작비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약 5천만원을 횡령, 2018. 7.경 급여 명목으로 약 250만원을 횡령, 2018. 4.경부터 6.경까지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카드로 약 200만원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